- “형사소송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헌재에 소송 제기”
- “경찰의 고발 무시에 분노한 시민단체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헌법소원 제출”
- 8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들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국회가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복원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