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형제도의 반대론과 흉악범죄자의 형 집행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오판 가능성의 위험성도 없으며,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