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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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가동…“범정부 차원 대응 총력”

특별교부세 60억 원 긴급 교부…취약층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 마련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등 집중 점검

–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과 가축·수산물 폐사, 전력 급증 등의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폭염이 예보된 때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 현장근로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 (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한다.

–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 두어야한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한다.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한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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