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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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설 것 밝혀

15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TF단장 및 신현영‧이용빈‧최혜영TF위원이 참석했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김옥란정책국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를 온국민이 목도했다.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필요한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TF단장 등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시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회부시키도록 의결할 수 있다.

공동행동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및 관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음주 2월 2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행동은 법사위 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법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제정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권과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진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탄 활동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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