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الرئيسية명사들의 아침소사이어티“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해야...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해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 군, 구, 교육청, 공사, 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행안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이 지켜야 할 의무라 주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일부 사업의 유찰이 자자체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입찰담합(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 중에 담합 등에 의한 유찰이 있다면 행안부의 공문은 건설사에 막대한 공사비, 즉 혈세를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1월 23일 행안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배임행위이자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당한 자료 공개가 안 될 시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مقالات ذات صلة

ترك الرد

من فضلك ادخل تعليقك
من فضلك ادخل اسمك هنا

https://fx.kbstar.com/
Google search engine

인기있는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