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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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의사 기득권에 굴복한 지난 실패 반복 않도록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해야-
-지역의료 공백해소는 공공의대 신설로 실효성 제고하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는 지역공공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19일,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

다만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대통령도 오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의사 확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방 병원은 수억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의사단체의 반대로 의대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결과이다. 의협은 논리와 근거도 없는 정책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국립대 정원이 증원되면 교수진 확보와 함께 지역 의사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나,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어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의 수익은 낮게 조정하여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인천 등은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스스로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확대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국가 재난 상황에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단체의 불법진료거부로 정책이 3년간 중단되었다. 3년 전 의정합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야합’에 불과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야 한다.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인 국민은 여야 정치권의 정책경쟁에서 어떤 정당과 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책을 관철하는지 지켜보고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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