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508개 현장 중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형사처벌, 과징금, 계약해지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