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왕길동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반입한 폐기물을 재활용 골재로 만들어 쌓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다
이 건설폐기물은 인천시와 서구청의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 더미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했으나, 이는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미관 조치일 뿐 주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아니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간·처리 작업에서 약 500만 톤 정도가 처리되었으나, 남은 1,00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의 환경·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진의 흩날림으로 인한 공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서구청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담당공무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서구청이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하여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고, 도시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