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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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 … 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 억 예상

  • 부담금 예상액 경기도교육청 292 억 원으로 가장 높아
  • 충남교육청 납부액 20 년 대비 220% 증가
  • 최근 5 년 교육대 , 사범대 졸업생 547 명 … 장애인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 분의 1 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 · 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회 , 서울 관악갑 )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시 · 도교육청 2023 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 억으로 2022 년 499 억 대비 2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 년 12 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 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27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1.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1 천분의 34
  2.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 1 천분의 36
  3. 2024 년 이후 : 1 천분의 38

제 32 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① 제 27 조제 6 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 ) 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 법률 제 14500 호 , 2016. 12. 27.>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 22 조의 3 제 6 항 , 제 33 조제 8 항ㆍ제 9 항 , 제 33 조의 2 제 1 항ㆍ제 4 항 및 제 74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제 32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교육감이 제 32 조의 2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 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 분의 1 을 감면한다 .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 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 인천시교육청이 70 억 원 , 경북교육청 69 억 원 , 서울시교육청 68 억 원 , 경남교육청 67 억 원 , 전남교육청 61 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20 년 ~2023 년 ( 예상액 )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 충남 220%, ▲ 전남 212%, ▲ 전북 194%, ▲ 경남 178%, ▲ 충북 174%, ▲ 세종 173%, ▲ 인천 172%, ▲ 경기 169%, ▲ 울산 166%, ▲ 제주 145%, ▲ 강원 137%, ▲ 대구 132%, ▲ 경북 128%, ▲ 광주 120%, ▲ 부산 118%, ▲ 대전 95%, ▲ 서울 74% 순이다 .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 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 명으로 연평균 100 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 실제로 2022 년 전체 시 · 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 로 법정 의무고용률 3.6% 에 한참 못미친다 .

실제로 2022 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 경남 1.0%, ▲ 경북 1.1%, ▲ 충북 1.2%, ▲ 인천 1.2%, ▲ 전북 1.3%, ▲ 강원 1.3%, ▲ 충청 1.4%, ▲ 세종 1.4%, ▲ 제주 1.5%, ▲ 전남 1.5%, ▲ 부산 1.6%, ▲ 대구 1.7%, ▲ 경기 1.7%, ▲ 광주 1.8%, ▲ 울산 1.8%, ▲ 대전 2.0%, ▲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

유기홍 국회의원은 “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 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 ” 며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 ·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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