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2, 2024
الرئيسية명사들의 아침사람들김승원 재난안전법,대표발의 …" 유족에게 필수통보 "

김승원 재난안전법,대표발의 …” 유족에게 필수통보 “

– 중앙 · 지역대책본부 ,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 ( 死者 의 경우 유족들 ) 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최근 5 년간 정부기관 금융정보 조회건수 1 천만회 육박 … 2018 년 대비 2022 년 52% 증가

– 이태원 참사 유족 ,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한 수사기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기도

– 김승원 “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 2 차 가해 발생 … 재난 대응 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야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 국회 법사위 / 예결위 ) 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 재난안전법 개정안 」 을 28 일 대표발의하였다 .

개정안은 중앙 · 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 ( 死者 의 경우 유족들 ) 에게 ▲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 정보의 이용내역 ▲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

김 의원이 제공한 ‘ 금융감독원 최근 5 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정부기관은 2018 년 143 만 923 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 2019 년 171 만 4121 건 , 2020 년 206 만 9365 건 , 2021 년 220 만 2259 건 , 2022 년 217 만 1886 건을 조회하면서 5 년간 총 958 만 8554 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8 년 대비 2022 년 조회건수가 74 만 963 건 늘면서 약 52% 증가하였다 .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 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 · 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 차 가해를 방지하고 ,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

김승원 의원은 ”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 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며 ”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مقالات ذات صلة

ترك الرد

من فضلك ادخل تعليقك
من فضلك ادخل اسمك هنا

https://fx.kbstar.com/
Google search engine

인기있는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