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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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세법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이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질병 범위가 확대된다.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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