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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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경실련은 오늘(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신고 당시 장 ․ 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다.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직무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주식도,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깜깜이 심사’로 관련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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