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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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 … “ 최소생계 보장해야 ”취업 위반 유학생 1 년 새 두 배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 건으로 그 이전 해 (407 건 )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 출국명령은 46 건에 불과했으며 , 대부분은 전문학사 ‧ 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 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6 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 ‧ 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 시간에서 25 시간으로 늘렸으나 , 지난 6 월부터 7 월 50 일간 진행된 올해 2 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 올해 6 월부터 7 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 명 , 152 명으로 , 올해 1 월 ~5 월 평균 124.6 명보다 많다 .

한편 ,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 월부터 9 월까지 1 만 3,224 명으로 5 년 전 4,537 명보다 3 배 이상 늘었다 .

안민석 의원은 “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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